이런저런 이야기

학생단체 손해보험

하얀 종이 2014. 9. 23. 16:37

먼저 요즘 학교에서 손보 학생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망,후유장해,의료비를 가입하죠.

 

이중 의료비는 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한도로 치료비 실비를 보상합니다.

 

그러면

실제 병원비를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손보의 장기상해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구요.

 

 

<사업방법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

일반상해 의료비가 중복일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합니다.

 

<사업방법이 같은 경우>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생보, 손보의 개인보험중에

입원비,임시생활비,골절진단비,응급비용등은 별도로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아니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중이면..

 

◆ 기본계약

 

학교업무의 수행이나 학교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1. 손해배상금 : 학교경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 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긴급조치비용

등의 제비용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택계약

 

1. 구내치료비 : 학교경영자의 배상책임 사유없이 학교 구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장례비 및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포함)

 

 

◆ 주요 보상내용

 

◇ 보상하는 손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

- 교통사고

- 기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 학교 교직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추가보험료 부담)

 

학생들이 교내활동 중 구내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 실비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보상대상자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제3자(외래방문객)

 

 

◆ 보상적용사례

 

1. 실험실 실습중 발생한 사고로 교수, 학생 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

 

2. OT, MT 및 LT(지도교수 참여시)중 발생하는 사고, 기타

(공식적인 행사 : 응원행사, 농활행사, 봉사활동 등)

 

3.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중 발생하는 사고

 

4. 교내 차량을 이용한 공식적인 견학, 현장답사 중 발생한 사고 등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졸업여행, 현장실습 및 견학, 답사

 

 

◆ 보상처리범위

 

1. 교내 :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또한 외래방문객은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2. 교외 :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공식적인 행사 참여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보상청구절차

 

1. 교내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

 

2.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치료비 청구

 

 

** 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

 

100,000원 이하일 경우: ①상해보험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 사본) 1부, ④치료비 영수증,

⑤사고시 증인 1명(신분증 및 도장), ⑥본인 도장

 

 

100,000원 이상일 경우: ①상해보험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 사본) 1부, ④치료비 영수증,

⑤사고시 증인 1명(신분증 및 도장), ⑥본인 도장,⑦진단서 1부

 

※ 치료비영수증 :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간이계산서는

 

청구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부분 인정

 

 

 

 

 

 

 

 

요즘 가을을 맞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가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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