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도서정가제

하얀 종이 2014. 10. 29. 15:10

 

도서정가제란 한마디로, 정부가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정한 제도입니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는 발간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 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다고 해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책(단, 실용서 제외)은 19% 이상 할인할 수 없어, 

 

온라인 서점들을 통해 각종 ‘편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문, 사회 분야의 책이 실용서로 분류돼 대폭 할인판매되기 시작한 거죠.

 

 또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 실용도서,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높게는 50%까지 할인되어 판매도 가능합니다.

 

 

 

서점의 할인 폭이 클수록 출판사의 마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출판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책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대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어떤 책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든지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을 받습니다.

 

 

 

주로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주문구입해서 읽는 저로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동네 서점에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북적이는 흐뭇한 풍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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